아울러 연방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청인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역할도 함께 정비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NHTSA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의 설계 및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연방 기준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preemption)을 분명히 하려는 조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주(State)가 상이한 기술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조사에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운행 허가, 보험, 교통 규칙 등은 여전히 주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심의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 내용과 통과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 자율주행 안전기준 초안 공개
운전자 의무 및 시스템 요건 명시
2026. 2.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능형 연결자동차 자동주행 시스템 안전요구」 의견수렴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국가표준 제정을 전제로 한 초안으로, 자동주행 시스템의 설계 및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안은 자동주행 시스템이 수행하는 운전 기능 전반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이 제시하는 ADS의 안전 목표는 시스템이 “능숙하고 주의 깊은 운전자” 수준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주행 시스템의 설계·검증 과정에서 인간 운전자의 일반적인 안전 수준을 기준점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운전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자동주행 기능은 운전자가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안전하게 제어가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주행 기능이 종료되거나 비정상적으로 해제되는 경우 차량은 안전하게 운전자 제어 상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안은 운영 설계 범위의 명확한 설정, 운행 전 자체 점검 기능, 운행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향후 국가표준으로 확정될 경우 자율주행 차량의 설계 및 인증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초안은 의견수렴 단계에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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