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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6년 1/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유)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이사로 위촉 법무법인(유)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2026년 2월 23일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균형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차선희 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유) 린의 차선희 변호사는 2026년 3월 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6. 3. 3. ~ 2028. 3. 2.).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 다양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절차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들의 심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선희 변호사는 향후 위촉 기간 동안 금융분쟁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김채윤 변호사, 경기비지니스센터(GBC) 운영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유) 린의 김채윤 변호사는 2026년 3월 11일 경기비지니스센터(GBC)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6. 3. 11. ~ 2028. 3. 10.). 경기비지니스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입주기업 지원, 글로벌 진출 연계,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기능을 수행하며 센터의 전략적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채윤 변호사는 운영위원으로서 위촉 기간 동안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TF 및 데이터 분과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유)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TF(2026. 2. 26.) 및 데이터 분과위원으로 위촉(2026. 3. 25.)되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협의 기구입니다. 그중 법률TF는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규제 이슈를 검토하고,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또한, 데이터 분과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의 수집·활용·보호 전반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자문 기구입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향후 위촉 기간 동안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과 신뢰 기반 구축,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조선희 변호사,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으로 위촉 법무법인(유) 린의 조선희 변호사는 2026년 2월 3일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자문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사회공헌 관련 법·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변호사, 대한가정의학회 법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유) 린의 김현지 변호사는 2026년 1월 5일 대한가정의학회 법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1차 의료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 가정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위원회는 의료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학회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하며,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의료 및 보건 분야의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회와 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실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K-기업거버넌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유)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2026년 3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K-기업거버넌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9. ~ 2027. 8.). 대한변호사협회 K-기업거버넌스 특별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구·논의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또한 기업의 책임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위원으로서 향후 활동 기간 동안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코넥스 협회 회계 · 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유)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6년 2월 24일 코넥스 협회 회계 · 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코넥스 협회는 중소·중견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코넥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와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회계·세무 분야에 있어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합리적인 세무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코넥스협회 회계·세무 분야 자문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코넥스 상장 및 상장예정 기업의 회계·세무 이슈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코넥스 시장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실히 활동할 계획입니다.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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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Mobility Legal Updates] [이슈]·가나다라마 ㄹㅇㄴㅁㄹㅇㄴㄹㅇㄴㅁㄹㅇ ㄹㅇㄴㅁㄹㅇㄴㅁㄹㅇㄴㅁㄹㅇㄴ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술·법령·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제도권 밖에서 단순 실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운송·구매·도시 교통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실증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관리와 사업자 책임구조를 전제로 자율주행물류, 전기차 배터리 구독,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등 새로운 사업모델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자율주행 트럭 유상화물 운송 첫 허가 서울-진천 고속도로 구간 자율주행 택배 운송 실증 국토교통부는 2026. 4. 16.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는 2026년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 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 장거리 노선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자율주행 실증의 적용 영역이 여객 중심에서 간선 물류·택배 운송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 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운송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 허브 간 간선운송, 항만· 공항 배후 물류처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거리 운송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도입을 통해 운행 효율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인력 수요 감소,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운송 지연·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 배분 등 새로운 규제·노무·계약상 쟁점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실증사업은 기존 운송업의 인력 구조와 계약관계, 보험·정비 산업까지 함께 재편할 수 있는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상용화될 경우 운송계약, 화물 손상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원격관제자의 주의의무, 보험 보상 범위, 운행데이터 보존·제출의무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택배사업자는 기존 운송계약서와 보험계약이 자율주행 운송 구조를 포섭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특례 차체ㆍ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모델 국토교통부는 2026. 5. 11.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최장 4년 동안 시험· 검증할 수 있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금회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 5. 11.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최장 4년 동안 시험· 검증할 수 있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금회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개인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는 소비자가 소유하고, 배터리는 리스사가 소유하여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구조의 실증사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여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자동차를 매매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실증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6. 10.경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 실증사업은 전기차 구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뿐 아니라,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재 이용함으로써 배터리 잔존가치를 반영한 구독료 설계와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차량 매매계약, 배터리 리스계약, 정비·교환·리콜 책임, 배터리 잔존가치 산정,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제작사, 리스사, 판매사 사이의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본 안건은 자율주행 도로에서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현장대응 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대응 차량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통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본 실증사업은 가속페달의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 통부는 해당 장치의 실증을 허용하면서,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및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광주 전역 200대 규모 레벨4 자율주행 실증 국토교통부는 2026. 5. 13.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자 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의 주거지·상업지 등 실제 생활권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를 투입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주행데이터 축적, 자율주행 AI 학습, 실증의 선순환 과정을 반복하 여 2027년 E2E[1]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제작하여 2026년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하고, 해당 차량에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후 안전검증 절차를 거쳐 실도로 주행 및 데이터 수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 용 보험상품 개발과 사고 시 긴급출동 및 사고 원인분석을 담당합니다. 한편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200대에 대하여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실증특례도 의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의 경우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일정 범위에서 실증 착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율주행 실증을 개별 차량 또는 제한된 노선 단위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보험사, 교통안전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 주행기술 검증을 넘어 차량 공급, 안전검증, 보험, 사고대응, 데이터 축적, 인프라 운영까 지 자율주행 서비스 전반의 운영체계를 함께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은 단순 주행기술 검증을 넘어 위치정보, 영상정보, 운행 데이터, 사고 원인분석 데이터의 수집·활용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여 기업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근거, 데이터 제공 범위,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제출 절차, 보 험사와의 정보공유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End-to-End는 AI 모델이 입력 데이터부터 최종 주행 판단까지 통합적으로 학습·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미래모빌리티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변호사 (ygkim@law-lin.com, 02-3477-8695)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육근혁 변호사 (keunhyeok.yook@law-lin.com, 02-3477-8695)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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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AI 기본법 실무 Q&A 48선」 발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선언적 규제 아닌 실행 체계"…고영향 AI·영향평가·생성형 AI 표시까지 현장 대응 가이드 공개 법무법인(유) 린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총괄 구태언 변호사)은 10일, 「AI 기본법 실무 Q&A 48선」을 발표하고,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대한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최첨단 AI 안전성 확보 등 5대 핵심 하위 가이드라인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기업 현장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법령 해설 넘어 실무 판단 기준 제시" 「AI 기본법 실무 Q&A 48선」은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기업이 실제 마주할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자체 판단 기준 ▲영향평가 수행 범위 및 주기 ▲생성형 AI 표시·고지 의무 구체화 ▲API 제공사와 서비스 사업자 간 책임 구분 ▲AI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프로세스 등입니다. 특히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가?', '영향평가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ChatGPT API를 쓰는 서비스도 규제 대상인가?' 등 실무자가 즉시 활용 가능한 판단 트리와 사례 기반 해설을 담았습니다. "AI 기본법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 구태언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선언적 규제가 아니라, AI를 개발·운영·판매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체계 자체를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라며, "고영향 AI 여부 판단, 문서화, 내부 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규제 대응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EU AI Act, ISO/IEC 42001 등 글로벌 AI 규제 및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합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중심 법률·기술 융합 자문 지속" 린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거버넌스 구축 자문 ▲고영향 AI 영향평가 지원 ▲생성형 AI 투명성·표시 체계 설계 ▲AI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실무 중심의 법률·기술 융합 자문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법인(유) 린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 그룹총괄 구태언 변호사 | tekoo@law-lin.com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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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고문·전문위원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이상순, 신동기 고문과 육근혁, 이영원 전문위원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상순 고문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 졸업(LLM) -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박사과정 수료(헌법) (전) YTN 법조취재팀장, 법무팀장 (전) YTN 방송통신취재팀장 (전) YTN 경영지원실장 (전) YTN 전략기획본부장 (전)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현)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함파트너스 고문 (현) 법무법인(유) 린 미국변호사/고문 이상순 고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30여 년간 YTN에 재직하며 언론, 법무,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는 위기관리 전문가로도 활약했습니다. 특히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YTN 민영화 이후 모 그룹과의 PMI(인수 후 통합) 작업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뉴스전문채널의 DX(디지털 전환), AX(AI 전환) 등 미디어의 생존 전략을 망라한 ‘이노베이션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순 고문은, 법무법인(유) 린에서 30년의 언론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언론 관련 소송, 기업 리스크 관리, 미디어·방송 정책, 경영 전략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상순 고문은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언론소송, 경영전략, 미디어 인사이트, AI, 노사관계, CR (위기대응), PR‧GR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신동기 고문 - 고려대학교 MBA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IP 과정 - 서강대학교 MBA IPO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AEP 과정 -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전) 미국 BTC은행, 서울·뉴욕 전) 유럽 도이치은행, 홍콩 전) 호주 NAB은행, 홍콩 전) 미국 골드만삭스, 홍콩 전) 일본 노무라증권, 홍콩 전) 한국 PEF 나무코프㈜ 대표 전) 한국 이랜드 재무총괄 대표 전) 한국 넥스트증권 이사회 의장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현) 바이오기업 HLB 감사위원 현) Shin & Partners㈜ 부회장 현) 법무법인(유) 린 고문 신동기 고문은 한국·미국·홍콩 등에서 약 40여년간 글로벌 은행, 증권,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분야를 두루 거친 금융·자본시장 전문가입니다. 미국 BTC은행,유럽 도이치은행,호주 NAB은행,미국 골드만삭스,일본 노무라증권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한국 PEF 및 대기업 그룹 재무총괄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구조조정, 투자전략, M&A등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에 대한 입체적인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동기 고문은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글로벌 자본시장 및 투자은행, 기업 재무전략·자본조달·구조조정, 사모펀드(PEF) 및 대체투자, 크로스보더 M&A 등 금융거래, 국제 파생금융과 투자금융 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전문위원 영입 육근혁, 이영현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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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유) 린,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약 2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② 피고의 민원 회신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송달’ 전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린은 피고를 대리하여, ① 원고가 부동산 취득 전부터 민원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민원 회신 역시 일반론적인 안내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장래 추징 가능성을 배제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고 나서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고의 주장일 일부 고려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민원 회신이 장래 추징 가능성을 배제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 이상,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 신뢰보호원칙,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 조세소송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린은 각 쟁점에 대한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린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민원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