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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CKEditor 5 무료 버전 통합 기능 테스트 페이지CKEditor 5 무료 버전 통합 기능 테스트 페이지 이 페이지는 CKEditor 5의 무료 오픈소스 옵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과 서식을 검증하기 위한 샘플 콘텐츠입니다. 에디터 내부에서 각 요소가 올바르게 표현되는지 확인하세요. 1. 텍스트 서식 및 스타일 (Basic Styles) 기본적인 글자 모양과 정렬, 그리고 특수 서식 기능입니다. 이 문장은 굵게(Bold) 처리되었으며, 이 문장은 기울임(Italic)이 적용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밑줄(Underline)을 긋거나 취소선(Strikethrough)을 사용할 수 있고, Ctrl + C와 같은 키보드 단축키나 강조 표시(Highlight)도 표현 가능합니다. 화학식 표현을 위한 하첨자(H2O) 및 수학적 표현을 위한 상첨자(X2 + Y2)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 단락은 중앙 정렬된 상태입니다. 이 단락은 우측 정렬된 상태입니다. 2. 다양한 블록 요소 및 인용 (Block Elements) 일반적인 본문 외에 긴 인용구나 서식이 지정된 텍스트 블록을 테스트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느냐가 아닙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기능하느냐입니다.” — 스티브 잡스 (Blockquote 테스트) 코드 블록 및 인라인 코드 개발자들을 위한 소스코드 삽입 기능입니다. 인라인 코드는 const editor = true; 형태로 표현됩니다. // CKEditor 5 기본 초기화 예시 ClassicEditor .create( document.querySelector( '#editor' ) ) .then( editor => { console.log( '에디터 초기화 성공!', editor ); } ) .catch( error => { console.error( error ); } ); 3. 리스트 스타일 (Lists) 순서가 있는 리스트와 없는 리스트, 그리고 체크리스트 형태를 테스트합니다. 순서 없는 목록 첫 번째 주메뉴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주메뉴 아이템입니다. 하위 목록 스타일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합니다. 들여쓰기가 적용된 깊은 수준의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 주메뉴 아이템입니다. 순서 있는 목록 시스템 요구사항 확인 종속성 패키지 설치 환경 설정 및 에디터 빌드 할 일 목록 (Todo List) CKEditor 5 핵심 플러그인 분석 완료 커스텀 툴바 레이아웃 구성하기 4. 고도화된 표 기능 (Advanced Tables) 무료 버전에서도 강력하게 제공되는 표 스타일링과 셀 병합, 배경색 지정 기능입니다. 기능 그룹 플러그인 명칭 무료 여부 비고 텍스트 편집 Essential / Autoformat 기본 포함 마크다운 문법 자동 변환 포함 Font / Highlight 기본 포함 글자 크기, 색상, 배경색 변경 멀티미디어 Image / Media Embed 기본 포함 유튜브, vimeo 등 외부 링크 연동 가능 고급 서식 Source Editing 기본 포함 현재 테스트 중인 HTML 직접 편집 모드 5. 미디어 및 링크 연동 (Media & Links) 외부 리소스 참조 및 미디어 임베드 기능 검증입니다. 외부 하이퍼링크 자세한 공식 문서는 CKEditor 5 공식 도큐먼트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창 열기 및 보안 속성 포함) 이미지 배치 및 캡션 Unsplash 무료 제공 테스트 이미지 (우측 정렬 및 캡션 기능) 오른쪽에 배치된 이미지와 본문 텍스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지 레이아웃을 검증합니다. 무료 버전 빌드에 Image Resize 및 Image Caption 플러그인이 로드되어 있다면 마우스 드래그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하단 캡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임베드 (Media Embed) 유튜브나 비메오 등의 미디어 주소를 입력했을 때 iframe 형태로 자동 변환되는 기능입니다. 6. 기타 편의 기능 (Miscellaneous) 텍스트 내부에서 특정 단어에 특수 기호를 매핑하거나 단락을 깔끔하게 구분하는 요소입니다. 자동 변환 기능이 켜져 있다면 (c) 기호는 ©로, -> 화살표는 → 모양으로 자동 치환됩니다. 아래 투명 축소선(Horizontal Line)을 마지막으로 모든 무료 옵션 기능 테스트를 마칩니다. -- 샘플 콘텐츠 끝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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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ms-word font 11 붙녀넣기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이하 ‘청년피자’라 합니다)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중도 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1억 9천 7백만 원) 등을 내렸습니다. 실제 가맹 사업에서 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특히 소비자들이 최근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 배달비에 대해서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번 청년피자 사건 중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피자 사건 가. 사실관계 청년피자는 2021년 3월 경부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달비를 0원으로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등 배달비 0원 특약의 준수를 강제하였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청년피자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 가맹사업에서 가격 구속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 가. 가맹본부의 통일적 가격정책 보호 필요성에 따른 의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측면에서 가격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브랜드임에도 가맹점 사이에 가격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자유 보호 및 동일 브랜드 내 경쟁 보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줘야 하는 점과 이와 같은 구속행위를 금지하여 동일 브랜드 내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보호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 가격 구속 행위 관련 법령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앞선 심결례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BHC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마다 다른 가격으로 인하여 가맹본부로 클레임이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배달앱상 전 가맹점의 가격을 권장판매가격 기준으로 일괄 조정하고 사실상 강제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배달비도 가격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 판례 청넌피자 사건에서는 청년피자가 상품 가격이 아닌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배달비도 가맹사업법상 가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년피자 사건과 유사하게 ‘모든 배달주문 건에 기본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한 사건’에서 이미 ‘고객이 음식 자체가격과 배달비의 합산액을 자신의 구매가격으로 파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에서 책정하는 배달비는 상품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3가단596004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따라서 배달비도 상품가격에 해당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와 같은 가격 구속 행위는 개별 매장의 여력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본거리에 대한 배달비를 무료로 강제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배달비 무료 정책으로 매출 상승의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자율권을 박탈하고 고객으로부터 배달비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외식배달업계의 상황에 비추어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년피자 심결례는 이러한 과거 판례와 BHC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시사점 따라서 추후에도 배달비 등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적 가격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1)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2)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다만, 권장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리고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 구속 행위에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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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AI 기본법 실무 Q&A 48선」 발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선언적 규제 아닌 실행 체계"…고영향 AI·영향평가·생성형 AI 표시까지 현장 대응 가이드 공개 법무법인(유) 린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총괄 구태언 변호사)은 10일, 「AI 기본법 실무 Q&A 48선」을 발표하고,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대한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최첨단 AI 안전성 확보 등 5대 핵심 하위 가이드라인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기업 현장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법령 해설 넘어 실무 판단 기준 제시" 「AI 기본법 실무 Q&A 48선」은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기업이 실제 마주할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자체 판단 기준 ▲영향평가 수행 범위 및 주기 ▲생성형 AI 표시·고지 의무 구체화 ▲API 제공사와 서비스 사업자 간 책임 구분 ▲AI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프로세스 등입니다. 특히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가?', '영향평가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ChatGPT API를 쓰는 서비스도 규제 대상인가?' 등 실무자가 즉시 활용 가능한 판단 트리와 사례 기반 해설을 담았습니다. "AI 기본법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 구태언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선언적 규제가 아니라, AI를 개발·운영·판매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체계 자체를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라며, "고영향 AI 여부 판단, 문서화, 내부 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규제 대응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EU AI Act, ISO/IEC 42001 등 글로벌 AI 규제 및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합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중심 법률·기술 융합 자문 지속" 린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거버넌스 구축 자문 ▲고영향 AI 영향평가 지원 ▲생성형 AI 투명성·표시 체계 설계 ▲AI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실무 중심의 법률·기술 융합 자문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법인(유) 린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 그룹총괄 구태언 변호사 | tekoo@law-lin.com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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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고문·전문위원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이상순, 신동기 고문과 육근혁, 이영원 전문위원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상순 고문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 졸업(LLM) -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박사과정 수료(헌법) (전) YTN 법조취재팀장, 법무팀장 (전) YTN 방송통신취재팀장 (전) YTN 경영지원실장 (전) YTN 전략기획본부장 (전)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현)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함파트너스 고문 (현) 법무법인(유) 린 미국변호사/고문 이상순 고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30여 년간 YTN에 재직하며 언론, 법무,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는 위기관리 전문가로도 활약했습니다. 특히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YTN 민영화 이후 모 그룹과의 PMI(인수 후 통합) 작업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뉴스전문채널의 DX(디지털 전환), AX(AI 전환) 등 미디어의 생존 전략을 망라한 ‘이노베이션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순 고문은, 법무법인(유) 린에서 30년의 언론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언론 관련 소송, 기업 리스크 관리, 미디어·방송 정책, 경영 전략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상순 고문은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언론소송, 경영전략, 미디어 인사이트, AI, 노사관계, CR (위기대응), PR‧GR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신동기 고문 - 고려대학교 MBA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IP 과정 - 서강대학교 MBA IPO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AEP 과정 -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전) 미국 BTC은행, 서울·뉴욕 전) 유럽 도이치은행, 홍콩 전) 호주 NAB은행, 홍콩 전) 미국 골드만삭스, 홍콩 전) 일본 노무라증권, 홍콩 전) 한국 PEF 나무코프㈜ 대표 전) 한국 이랜드 재무총괄 대표 전) 한국 넥스트증권 이사회 의장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현) 바이오기업 HLB 감사위원 현) Shin & Partners㈜ 부회장 현) 법무법인(유) 린 고문 신동기 고문은 한국·미국·홍콩 등에서 약 40여년간 글로벌 은행, 증권,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분야를 두루 거친 금융·자본시장 전문가입니다. 미국 BTC은행,유럽 도이치은행,호주 NAB은행,미국 골드만삭스,일본 노무라증권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한국 PEF 및 대기업 그룹 재무총괄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구조조정, 투자전략, M&A등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에 대한 입체적인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동기 고문은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글로벌 자본시장 및 투자은행, 기업 재무전략·자본조달·구조조정, 사모펀드(PEF) 및 대체투자, 크로스보더 M&A 등 금융거래, 국제 파생금융과 투자금융 자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전문위원 영입 육근혁, 이영현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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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유) 린,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약 2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② 피고의 민원 회신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송달’ 전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린은 피고를 대리하여, ① 원고가 부동산 취득 전부터 민원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민원 회신 역시 일반론적인 안내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장래 추징 가능성을 배제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고 나서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고의 주장일 일부 고려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민원 회신이 장래 추징 가능성을 배제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 이상,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 신뢰보호원칙,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 조세소송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린은 각 쟁점에 대한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린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민원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