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마
ㄹㅇㄴㅁㄹㅇㄴㄹㅇㄴㅁㄹㅇ
ㄹㅇㄴㅁㄹㅇㄴㅁㄹㅇㄴㅁㄹㅇㄴ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술·법령·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제도권 밖에서 단순 실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운송·구매·도시 교통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실증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관리와 사업자 책임구조를 전제로 자율주행물류, 전기차 배터리 구독,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등 새로운 사업모델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자율주행 트럭 유상화물 운송 첫 허가
서울-진천 고속도로 구간 자율주행 택배 운송 실증
국토교통부는 2026. 4. 16.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는 2026년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 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 장거리 노선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자율주행 실증의 적용 영역이 여객 중심에서 간선 물류·택배 운송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 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운송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 허브 간 간선운송, 항만· 공항 배후 물류처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거리 운송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도입을 통해 운행 효율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인력 수요 감소,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운송 지연·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 배분 등 새로운 규제·노무·계약상 쟁점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실증사업은 기존 운송업의 인력 구조와 계약관계, 보험·정비 산업까지 함께 재편할 수 있는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상용화될 경우 운송계약, 화물 손상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원격관제자의 주의의무, 보험 보상 범위, 운행데이터 보존·제출의무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택배사업자는 기존 운송계약서와 보험계약이 자율주행 운송 구조를 포섭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특례
차체ㆍ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모델
국토교통부는 2026. 5. 11.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최장 4년 동안 시험· 검증할 수 있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금회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 5. 11.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최장 4년 동안 시험· 검증할 수 있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금회 의결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개인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는 소비자가 소유하고, 배터리는 리스사가 소유하여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구조의 실증사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여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자동차를 매매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로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실증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6. 10.경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 실증사업은 전기차 구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뿐 아니라,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재 이용함으로써 배터리 잔존가치를 반영한 구독료 설계와 자원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차량 매매계약, 배터리 리스계약, 정비·교환·리콜 책임, 배터리 잔존가치 산정,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제작사, 리스사, 판매사 사이의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안건은 자율주행 도로에서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현장대응 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대응 차량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통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실증사업은 가속페달의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 통부는 해당 장치의 실증을 허용하면서,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및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광주 전역 200대 규모 레벨4 자율주행 실증
국토교통부는 2026. 5. 13.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자 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의 주거지·상업지 등 실제 생활권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를 투입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주행데이터 축적, 자율주행 AI 학습, 실증의 선순환 과정을 반복하 여 2027년 E2E[1]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제작하여 2026년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하고, 해당 차량에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후 안전검증 절차를 거쳐 실도로 주행 및 데이터 수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 용 보험상품 개발과 사고 시 긴급출동 및 사고 원인분석을 담당합니다.
한편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200대에 대하여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실증특례도 의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의 경우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일정 범위에서 실증 착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율주행 실증을 개별 차량 또는 제한된 노선 단위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보험사, 교통안전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 주행기술 검증을 넘어 차량 공급, 안전검증, 보험, 사고대응, 데이터 축적, 인프라 운영까 지 자율주행 서비스 전반의 운영체계를 함께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은 단순 주행기술 검증을 넘어 위치정보, 영상정보, 운행 데이터, 사고 원인분석 데이터의 수집·활용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여 기업은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근거, 데이터 제공 범위,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제출 절차, 보 험사와의 정보공유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End-to-End는 AI 모델이 입력 데이터부터 최종 주행 판단까지 통합적으로 학습·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미래모빌리티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변호사 (ygkim@law-lin.com, 02-3477-8695)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육근혁 변호사 (keunhyeok.yook@law-lin.com, 02-3477-8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