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통상정책이 바뀌는 점과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지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2. 미국 대법원의 IEEPA 관세 관련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6:3 판결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행정부 출범 직후 IEEPA를 근거로 중국/멕시코/캐나다 및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이른바 “IEEPA 관세”는 원천으로 위법,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기납부 관세의 환급 절차 및 집행 방식에 관하여는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쟁점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계속 심리/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판단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는 의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결정이 선고되자 이에 반발해 즉시 1974년 무역법 122조(대규모 국제수지 적자 대응)를 대체 법적 근거로 삼아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다음날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IEEPA와는 달리,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조치는 조사 절차의 이행, 적용 기간의 제한, 관세율 상한 등 다양한 법적 제약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절차적 적법성, 조치 범위의 비례/적정성, 관세율 설정의 합헌/합법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법정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4. 법무법인(유) 린 관세통상팀이 우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문 및 지원
• 미국의 통관·규정 준수(Compliance) 지원으로 HS 코드 및 품목별 관세율 검토와 한미 FTA 원산지규정 및 기타 글로벌 협정의 규정 활용 전략
• 미국의 관세통상 정책, CBP 판정 사례 등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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